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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9조(사무국)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