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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
제7조(특별관리계획)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개정 2023.8.16>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15조 삭제 <2023.8.16>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개정 2023.8.16>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4장 보칙
제20조(중지명령 등)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23조(토지등의 매수)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제26조(무인도서조사원)
제27조(명예관리원)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