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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제5조(공동연구 등)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1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