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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