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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3조(중앙회의 책무)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신설 2020.2.18>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제10조(행정처분)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파산신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수협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7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기금관리위원회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제2절 관리 및 운용
제22조(관리기관)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기금의 회계)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4장 예금보험
제28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제29조(보험료 납부)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5장 감독 등
제34조(감독)
제35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개정 2010.3.17>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38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