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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보칙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