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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조사ㆍ등재 등)
제10조(분석ㆍ평가 등)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제20조(분양승인 등)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24조(기탁ㆍ등록 등)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5장 보칙
제34조(비밀엄수)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등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3.21>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