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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9조(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
제30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1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6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절 해양정보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제55조(보고 및 조사)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제58조(수수료 등)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