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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조의2(과징금)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2.20>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4.7>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6조(판로지원사업)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5장의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신설 2011.7.25>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4(실태조사)
제6장 보칙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