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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제3장 삭제 <2009.5.21>
제6조 삭제 <2009.5.21>
제7조 삭제 <2009.5.21>
제8조 삭제 <2009.5.21>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 삭제 <2009.5.21>
제11조 삭제 <2009.5.21>
제12조 삭제 <2009.5.21>
제13조 삭제 <2009.5.21>
제14조 삭제 <2009.5.21>
제15조 삭제 <2009.5.21>
제16조 삭제 <2009.5.21>
제17조 삭제 <2009.5.21>
제18조 삭제 <2009.5.21>
제19조 삭제 <2009.5.21>
제20조 삭제 <2009.5.21>
제21조 삭제 <2009.5.21>
제22조 삭제 <2009.5.21>
제23조 삭제 <2009.5.21>
제24조 삭제 <2009.5.21>
제25조 삭제 <2009.5.21>
제26조 삭제 <2009.5.21>
제27조 삭제 <2009.5.21>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토지 수용 등)
제34조(토지 출입 등)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5.18>
제37조 삭제 <2015.5.18>
제38조 삭제 <2015.5.18>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제44조(지도실시기관)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6조 삭제 <2020.4.7>
제46조의2 삭제 <2020.4.7>
제47조 삭제 <2020.4.7>
제48조 삭제 <2020.4.7>
제49조 삭제 <2020.4.7>
제50조 삭제 <2020.4.7>
제51조 삭제 <2020.4.7>
제52조 삭제 <2020.4.7>
제53조 삭제 <2020.4.7>
제53조의2 삭제 <2020.4.7>
제54조 삭제 <2020.4.7>
제55조(지도신청 등)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제57조(연수실시기관)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2.12.11>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6.3.29>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절 삭제 <2021.7.27>
제62조의14 삭제 <2021.7.27>
제62조의15 삭제 <2021.7.27>
제62조의16 삭제 <2021.7.27>
제62조의17 삭제 <2021.7.27>
제62조의18 삭제 <2021.7.27>
제62조의19 삭제 <2021.7.27>
제62조의20 삭제 <2021.7.27>
제62조의21 삭제 <2021.7.27>
제62조의22 삭제 <2021.7.27>
제62조의23 삭제 <2021.7.27>
제62조의24 삭제 <2021.7.27>
제62조의25 삭제 <2021.7.27>
제62조의26 삭제 <2021.7.27>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5조(채권의 발행)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70조(정관)
제71조(운영위원회)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제73조(이사회)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74조(사업)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제75조(자금의 조달)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77조(예산과 결산)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79조(보고와 검사)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제80조(세제 지원)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2조 삭제 <2009.5.21>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