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조사ㆍ연구)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취소)
제18조(시정명령 등)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수료)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