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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2025.4.1>
제3조의2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10조 삭제 <2015.5.18>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4조(광고)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2018.3.13>
제16조(봉함)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9조 삭제 <2015.5.18>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제23조 삭제 <2015.5.18>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제25조 삭제 <2015.5.18>
제26조(마약류의 도매)
제27조 삭제 <2015.5.18>
제28조(마약류의 소매)
제29조 삭제 <2015.5.18>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1조 삭제 <2015.5.18>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33조(마약류관리자)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3>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2025.4.1>
제48조(마약류 감시원)
제49조 삭제 <2023.8.16>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8.16>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제51조의4(실태조사)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신설 2023.8.16>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