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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8조(비밀보호)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삭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