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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조달의 날)
제9조(조달통계)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5조(대금 지급)
제16조(수수료)
제17조(연체료) 조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2조(거래정지)
제23조(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31조(파생상품거래)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1.2>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개정 2024.1.2>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