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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2조(자금융자)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수출지원 등)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19조(협회 등의 설립)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3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5조(조사 및 검사)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