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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사전협의)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1조 삭제 <2009.3.5>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