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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2021.6.15, 2022.12.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제13조 삭제 <2018.2.21>
제14조 삭제 <2018.2.21>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제18조(우선구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43조(이주대책)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8조(준공검사)
제5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50조(정관)
제51조(임원 및 직원)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56조(예산과 결산)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