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