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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실태조사)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9조(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2024.2.20, 2025.10.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5(과징금)
제9조의6(청문)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2 삭제 <2023.3.28>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ㆍ음모)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24.2.20>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