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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5(긴급상황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3.6.13>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023.6.13>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0.12.15, 2022.6.10>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8.11>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20.3.4, 2023.6.13>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59조(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검역위원)
제62조(예방위원)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8.12, 2020.9.29, 2023.6.13, 2024.1.30>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2024.1.30>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8.12>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15>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0.9.29, 2023.5.19>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