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제8조(변경허가 등)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허가)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제17조(회계정리 등)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제28조(임원 등)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감독 등)
제5장 보칙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