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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제13조(과징금)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