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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 등 겸직
제10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제30조의3(책무구조도)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33조(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37조(이의신청 특례)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제39조(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시)
제9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