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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상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3(총자산한도)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검사 등)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제14조의2(과징금)
제14조의3 삭제 <2023.9.14>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3(업무)
제18조의4(정관)
제18조의5(가입 등)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