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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1절 통칙 <개정 2011.5.19>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
제9조(자본금)
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정관)
제12조(등기)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26>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7조(임원)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2조(이사회)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 <개정 2011.5.19>
제26조(업무)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5절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5.19>
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1조(수입과 지출)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3조(사채의 발행)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기금의 조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3조(기금의 회계)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7조(감독)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벌칙)
제49조의2(과태료)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