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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절 자체감사기구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제2절 감사기구의 장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제3절 감사담당자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5조(재심의신청 등)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계획 협의)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