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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3 삭제 <2023.10.24>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 삭제 <2017.4.18>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6장 삭제 <2023.10.24>
제20조 삭제 <2023.10.24>
제21조 삭제 <2023.10.24>
제21조의2 삭제 <2023.10.24>
제22조 삭제 <2023.10.24>
제23조
제24조 삭제 <2023.10.24>
제7장 삭제 <2014.1.21>
제25조 삭제 <2014.1.21>
제26조 삭제 <2014.1.21>
제27조 삭제 <2014.1.21>
제28조 삭제 <2014.1.21>
제29조 삭제 <2014.1.21>
제30조 삭제 <2014.1.21>
제8장 삭제 <2009.6.9>
제31조 삭제 <2009.6.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개정 2017.4.18>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36조(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 삭제 <2014.1.21>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