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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15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