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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실태조사)
제8조(연구개발)
제9조(시범사업)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표준계약서)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제31조(위임 및 위탁)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