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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조 삭제 <2009.7.30>
제4조 삭제 <2009.7.30>
제5조 삭제 <2009.7.30>
제6조 삭제 <2009.7.30>
제7조 삭제 <2009.7.30>
제8조 삭제 <2009.7.30>
제9조(진폐심사의사)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제12조(수당 등)
제12조의2 삭제 <2016.7.19>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제5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17조의3 삭제 <2016.7.19>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