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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 삭제 <2009.12.30>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5.10.1>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개정 2018.5.28>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조의4(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개정 2019.12.24>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18조(고충 신고 등)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5장 보칙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5.28, 2025.2.18>
제20조 삭제 <2014.12.30>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제6장 과태료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