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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