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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