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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