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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
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제6조(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