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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19조(생활지원금)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2조(명예회복 신청)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4조(결정)
제25조(통지)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