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국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위임 및 위탁)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