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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제6조(수당 등)
제7조(의료지원금)
제8조(위로지원금)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