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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