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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