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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2.6>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제7조 삭제 <2009.9.21>
제8조 삭제 <2009.9.21>
제9조 삭제 <2009.9.21>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준공확인)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