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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제14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