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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제15조(수질관리 등)
제16조(백사장 관리)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