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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수당 등)
제6조(보상금 및 위로금)
제7조(임무수행기간의 계산)
제8조(수형기간의 계산)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