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2024.12.24>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09.6.16>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제6조 삭제 <2005.11.30>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제11조 삭제 <2009.6.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