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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제16조의4 삭제 <2020.3.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