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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3조(서면 기재사항)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6조(서류의 보존)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제6조의3(자문위원)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