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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채무조정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ㆍ검사 등)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