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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