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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제5조의2(분양신청 등)
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